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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부부동시)/신청조건/기간/지급

by Awesome lady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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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육아휴직 종료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지급금(100분의 25)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확인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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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 엄마도 1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30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 이상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모두 합해서 1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 이내)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일부(100분의 25)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육아휴직 종료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지급금(100분의 25)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0 이하 자녀)

  3개월 + 3개월 : 각각 상한 월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상한 월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상한 월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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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 육아휴직 급여 종료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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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휴직 사용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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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100%(상한 250만 원)로상향하여지급합니다(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 2019.1.1.
부터 상한액 250만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아닙니다. 단, '16.1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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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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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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