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많은 정보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by Awesome lady 2023. 7. 29.
반응형

 

주택 청약이 뭐죠? 청약(請約)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 즉, 주택 청약이란 내가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  청약 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 기회를 주는 것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 장만 가능하게끔]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저렴한 가격의 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주거공간을 건설하거나 또는 사적 건설기업에서 지은 거주공간을 구입하여 공급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거주 유형마다 약간씩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는 대체로 국민 유형과 민간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집에 신청한다면, 점수가 매겨지고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로 배정 받게 됩니다. 국민 유형과 민간 유형에서 점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

이와 같은 주거 공급 시스템에서는 초기에 참여 가능한 사람과 후속 참여자를 구분하여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인원 제한이 있으며,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다음 순서의 참여자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기 있는 거주공간의 경우, 후순위 참여자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단 링크 통해 청약홈 공홈으로 바로가기!

" 꼭  " 자격 조건을 확인 해주세요!

 

신청, 조회 확인 하기

 

[한층 더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해선]

국내 주민들에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공간 보유 기록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수가 많고, 전용 계좌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집의 미보유 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인정되고,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은 최대 6명까지, 계좌 가입 기간은 15년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주가 공급되면, 집의 미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 금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라면, 주거공간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많아야 1순위에 오릅니다.

민간 청약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결정할 때 가산점이 적용되는 방법이 다음 순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의 경우 다음 순위는 저축 총액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40제곱미터 이하의 집은 납입 횟수가 많아야 차순위에 올라가며 이때에는 주거공간 미보유 기간을 별개로 고려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우선순위의 상승을 위해 하면 좋은 조치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이 가장 먼저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후 순서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첫 순번 대상자들, 그 다음은 해당 지역 차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 차순번 대상자들이 우선 순위를 차례로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획득? 첫 번째로 전용 계좌의 가입 기간을 언급해야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반면 주축 지역은 1개월 만 가입해도 충분하고,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국민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전용 계좌 개설 기간은 두 경우 모두 동일하지만, 입금 방법에 따른 조건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경우 과열 지구는 24회, 위축 지역은 1회, 그 밖의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은 납입 횟수가 아닌 예치한 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민간 지원 시, 서울과 부산 지역의 경우 공고 및 세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저축해두어야 합니다. 광역시에서는 2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 외 시와 군에서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모아두어야 첫 번째 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상단 링크 통해 

" 꼭  " 같이 주택청약에 대해 더 많은정보를 참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