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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 활동지원범위 )

by Awesome lady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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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외국인도 가능한가?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비자 종류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 /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4~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로 통해 교육 기관 조회 하러가기

➚➚상단 링크를 통해
장애인활동사 모든것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장애인활동사 시급인상이 있는데요~!

그 정보까지 다 정리해놨으니 꼭!

정보 얻어가기~0~ 👏
같이 꼭 참고해주세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표준 과정 (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 총 40시간 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 총 32시간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육비용은?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채용은 어디서 하나?

활동지원사 구인정보 바로가기 또는 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
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나?
안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강도( 활동지원범위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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