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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들

지방세 납부,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by Awesome lady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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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신청하기

➚➚상단 링크로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바로 업무 보시고  빠르게 간편하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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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링크로  지방세 납부, 조회  업무에 대한 정보를 꼭 참고 해주세요~!

기본정보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읍.면.동
처리 시.군.구 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일반적인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1. 일반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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