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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들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요금 알아보기

by Awesome lady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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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721대 : 장애인콜택시 661대, 다인승 버스 1대, 서울장애인버스 2대,  * 개인택시 57대

슬로프(661대) / 다인승미니버스(1대) *개인택시(57대) 서울장애인버스(2대)

운영체계

콜접수 → 배차 → 서비스(고객거주지 도착 → 목적지 이동/도착)

① 콜접수 : 이용시민이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차량 신청

② 배차 : 자동배차 차량 연

- 이용시민에게 차량연결정보 안내(문자+카카오톡)

- 운전자에게 탑승자정보 제공(내비게이션)

③ 서비스(운행) : 차량이 이용시민 출발지로 이동→ 탑승→ 목적지까지 운행

가입안내

 1. 가입방법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신청접수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모바일

➚➚상단 링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확인,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확한  정보를 꼭!! 같이 참고해 주세요:)

 


문자접수 : 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인터넷/모바일 접수 :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가능
※ 정보 등록 후, 2주 이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심사 후 자격요건 미충족시 고객정보 삭제처리


 2. 제출서류 : 이용대상 여부(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① 단일장애의 경우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유효기간 표기)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복합장애의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결정서'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②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 대상 :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외 모든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3. 서류제출방법

  ①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 제출 후 센터 전화 (1588-4388) 연결 및 ARS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가능

  ② 장애인콜택시 앱 업로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장애인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시 열람 가능

4. 기타 사항

  ① 가입등록 후 2주 안에 관련서류 미제출 시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3년) 초과 시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 정보 삭제 이후 다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는 신규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용 중 고객정보(장애종류 및 등급,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동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정보 변경으로 정확한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 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은 휠체어 이용 시 가능합니다.
④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⑤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 내용 포함 필수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서울시 인접 12 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당일 진료 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탑승인원

기준 보호자 동승 시 휠체어 이용 시 1대 1인 4인까지 가능 5인까지 가능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5km 기본요금 5km초과시 10km까지 10km초과 비고
1500원 2,900원(1km 280원) 70원 / km 시간/지역 할증없음
100원미만 절사

콜 접수 시부터 콜 종료 시까지 운행상 필요한 기타 요금 발생 시 고객 요금 부담(주차비용, 유료도로 사용료 등)

출처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receip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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