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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개념/ 자격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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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 도입됐다.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신청 요건(2021년 기준)

·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제외 요건: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해당없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 상단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가기

"꼭"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후  바로 신청하세요!!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근로 장려금 지원금에 대해 같이 참고해주세요~!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 23.3.15. ’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 23.9.15. ’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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