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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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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국세청 소득지원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홈택스 (모바일·PC)에서 신청 안내]
홈택스 (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PC) : 홈택스 → 복지 이음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Q2. (수급자격 1) 가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18세 미만 (’ 03. 1. 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 12. 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 ➚ 상단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가기

"꼭"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Q3. (수급자격 2)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 (세전)*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Q4. (수급자격 3)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등),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등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 ➚ 상단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근로 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꼭 같이 참고해주세요~!

  ➚ ➚ 상단 링크를 통해 근로 자녀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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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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