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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들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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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Q.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1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❶가구 ❷소득 ❸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불가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 상단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가기

"꼭"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연도엔 소득이 있었고, 2021년만 소득이 없었는데 신청가능할까요?

=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의 소득'이라는 게 국세청 신고 기준인가요? 현금이나 기타 개별소득은 인정 안 되나요?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근로 장려금 제도

더 정확한 정보 알아보러가기

 

"꼭" 같이 참고해주세요~!

 '전문직 사업자'에는 어떤 직종이 해당하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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