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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조건, 지급제외소득 Q.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주택담보대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주택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시세 기준인가요,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 기준인가요?=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4억.. 2023. 5. 4.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요건 ,소득요건(1) Q. 가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별거 포함,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 출생)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 2023. 5.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개편/감액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100%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90%만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기한 내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등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 2023. 5. 4.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지원대상 Q.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1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❶가구 ❷소득 ❸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불가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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