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 :23.05.01~ 05.31 기간 후 신청기간 2023.06.01~ 11.30
지난 정기 신청 기간이었던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신 분들의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 삭감,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설명에 따라 ARS,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 홈텍스로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 참고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3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해당 글을 통해 본인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해야합니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꼭" 본인이 근로 장려금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
이외에 자신이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은 홀벌이 가구 300만원 이상은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 소득 요건이 달라짐.
.
가구원구성 | 연간 총소득금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 만원 |
홀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 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330 만원 |
총소득금액 :
근로 + 사업 + 종교+ 이자 + 배당. 금액+기타 소득 :
총소득금액 기준 충족 시 근로 장려금 자격 충족
총 급여액 :
근로+ 사업+종교소득 :
총급여액이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이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만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경우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50% 줄어듭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마지막으로 본인이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확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 홈텍스로 통해
근로 장려금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꼭 " 계산하셔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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