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주택담보대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주택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시세 기준인가요,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 기준인가요?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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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현역 복무하며 받은 군 장병 월급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지급대상소득 및 지급제외소득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트럭을 보유 중인데, 재산에 포함 되나요?
=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3.3% 세율)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직종사자' 소득세법 제173조에 규정된 용역제공자로, 사업장 없이 용역제공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등이 해당
지급대상소득 및 지급제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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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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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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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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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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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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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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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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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 가능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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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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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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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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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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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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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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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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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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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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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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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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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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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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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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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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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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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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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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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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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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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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