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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영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영유아(2023.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아동 지원. 선정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 새 미만의 아동(0-23개월) 에게 지원. 만 2 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중복불가
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하단 링크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방법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정부 24 나 복지로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온 온프라인으로 신청. 출산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 급여 소급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아동수당과 출산 첫만남 이용권에도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이 안되니 둘중하나 선택
하단 링크를 통해 온라인 부모 급여 신청하로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만 0세 아동을 가정교육 하는 경우, 월 100만 원 지원
만 1 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때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필요하신분은 하단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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