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단 링크를 통해 주변 관활 행복 복지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에너지 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지원 금액
신청자격,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국민 행복카드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연결가능한 계좌등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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