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
그 외의 혜택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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