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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지급요건/절차/신청/혜택

by Awesome lady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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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1개월간 10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 범위 내에서 퇴직 평균 임금의 60% 받을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 범위 내에서 퇴직 평균 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구직급여 지급일 (소정급여일수)
연령 가입기간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 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 지급일 (소정급여일수)
연령 가입기간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90 90 120 150 180
30 이상 ~ 50 미만 90 120 150 180 210
50 이상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2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

 

그 외의 혜택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료)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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