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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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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❶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요.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계 (2.25%)
1등급
1,820,000
4,550
36,400
40,950
2등급
2,080,000
5,200
41,600
46,800
3등급
2,340,000
5,850
46,800
52,650
4등급
2,600,000
6,500
52,000
58,500
5등급
2,860,000
7,150
57,200
64,350
6등급
3,120,000
7,800
62,400
70,200
7등급
3,380,000
8,450
67,600

❷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 배움 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 :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 일수)의 60%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구직급여
일액
35,900
41,000
46,100
51,200
56,400
61,500
66,600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www.ei.go.kr

[직업능력 개발지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total.comwel.or.kr

[신청체계] ✔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③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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