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물품
호주로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따라서 호주 여행을 계획하면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물건과 주의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한 후에 호주 내에서 주와 주를 옮겨갈 때에도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주에서 금지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과일, 동물, 흙 등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기내식으로 나온 음식
고기 및 고기가 함유된 식품
생 쌀, 집에서 만들거나 담아온 음식
식물과 씨앗, 견과류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
특정 개 품종(핏불 테리어, 일본 토사견 등)
무기 종류
비행기나온 음식은 들고나올 수 없습니다. 한식이 그리워서 라면, 컵라면을 챙기시는분들이 있습니다. .
원칙상으로는 라면에도 고기가 함유되어 있어서 xxxxxx 안됨.참고로 호주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아시안 음식
섹션에서 쉽게 한국 라면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반입 금지 물품 중에 유명 브랜드의 가짜상품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가짜를 판매하는 행위때문.
조건부 반입 가능
처방약 (영문 의사 소견서 지참, 3개월치 용량까지 가능)
캠핑 장비, 스포츠 장비 (깨끗한 상태로 반입 가능)
처방약은 영문으로 작성된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지참. 처방약의 용량은 3개월치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낚시, 캠핑, 골프, 수상 스포츠 장비 등은 흙이나 배설물 또는 지푸라기나 나무껍질 같은 것이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
↗↗↗↗↗↗↗↗↗↗↗↗↗↗↗↗↗↗↗↗ 상단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통해 "꼭" 먼저 반입 가능. 금지 물건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블로그 글을 같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따라 반입가능, 반입금지 항목이 변동 있을수도 있음 꼭 사이트 참고부탁드립니다,)
반입 가능
육류가 포함 안된 초콜릿이나 과자
로스팅 된 커피 (최대 10kg)
개봉하지 않은 차(tea)
모유와 분유 (최대 10kg)
영양제 (3개월 이하 분량, 영어로 영양제 설명) 미리 영양제 영문으로 알아두시고 가세요. 혹여나 문제가 되면 바로 어떤영양제인지 알수 있도록요~
화장품 (최대 10L 혹은 10kg)
스위스 아미 나이프, 작은 주방용 칼
맥가이버 칼)과 주방용 칼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칼날이 튀어나오는 칼이라면 무기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합니다
호주 담배 반입
호주는 공중 보건 개선을 위해서 금연을 위한 법을 엄격히 시행. 세계에서 담배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이기도 하죠. 2023년 9월 1일부터 담배 소비세를 5% 인상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전자 담배의 판매와 규정도 엄격하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주 여행할 때, 담배 반입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되실수 있으니, 상단 링크를 통해 꼭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현재, 만 18세 이상인 경우 담배를 가지고 호주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가능 한 담배의 용량이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담배(25개비 혹은 25g 용량)와 추가로 열려 있는 담배 한 갑까지 같이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허용한도를 초과해서 반입을 하는 경우는 초과분에만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담배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초과된 양을 들고 가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전자 담배? 전자담배는 배터리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하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열식 전자 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면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조금 다릅니다. 니코틴이 있는 액상담배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본인이 니코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용량까지 반입이 가능, 니코틴 없으면 제한x
호주 술 반입
18세 이상인 경우 2.25L의 알코올 음료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술은 총 2.25L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 확인
호주는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캐리어 검사도 종종 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 물품은 신고를 하고, 반입 금지 물건은 두고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술, 담배, 일반 상품)에 대해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이 있다면 세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비자가 취소되어 호주에 입국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1년 이상 사용하던 물품이나 새 옷, 신발 등에 대해서는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상품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서 온 상품이나 호주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AUD 900 달러의 물품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는 AUD 450입니다. 가
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면세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에 가족이 동행해야 합산 가능) 예를 들어서 부부와 자녀 한 명이 호주로 여행을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AUD 2,250입니다. 면세 한도에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카메라, 전자 장비, 가죽 제품, 향수 농축액, 시계 그리고 스포츠 장비가 포함됩니다.
혹시나 호주에서 택스리펀을 받았던 물건인데 다시 호주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그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 호주 여행비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단 링크를 통해 호주 중요한 사항 추가적으로 꼭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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