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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등측, 청년, 군인, 육아 등 총정리!!

by Awesome lady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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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대해 더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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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거나 자립 및 취업과 관련된 지원내용도 2024년에는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임대 물량이 올해에는 분양 5.3 만호, 임대에 5.2 만호였지만 내년에는 분양 6.7만 호 임대에 5.7만 호로 늘어날 예정.

 

기초 및 차상위층의 국가장학금의 조건에 따라 올해 700만에서 전액지원이었지만 내년에는 해당 계층의 조건을 충적한다면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는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자립수당이 지원되며 첨단 산업 훈련징퉌이 기존 반도체에서 이차전기까지 확대되고 지원 대상인원도 크게 늘어난다. 

 

2023년에는 없었지만, 내년 부터는 기술자격응시료도 연 3회 50 % 할인,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6개월간 최대 200만 원 neet 청년 플랫폼 10개 소등 신설되어 시행.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5로 상향,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900 만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750 만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또한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 스웨터 등 더 좋은 복무환경을 개선시킬 예정.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으로 연장. 

돌봄 특례지원도 3개월 300만원에서 6개월 450만 원으로 상향, 중소기업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출산  휴가 급여가 나오는데 이 또한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업무 부담지원금으로 월 20만 원이 지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2023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0세 자녀 부모금 또한 월 30만원인상되어 월 100만 원 지급, 1세 부모 급여 15만 원으로 인상되어 월 50 만울을 받게 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2024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중소기업근로자의 난임휴가는 기존 무급이었으나 내년부터 유금 2일로 변경되고 가임력 검진 지원도 자비에서 5-10만 원으로 지원. 또한 기존에 없었던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도 100만 회당 (최대 2회) 신설되고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 특별공급 및 임대우 선배정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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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득층에는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가 지원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상과 금액이 인상될 예정

생계 급여 대상은 올해 중위 소득 30%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32% 이하로 늘어 약 3만 구천여 가구가 신규지원을 받게 되며 2023년 4인기준을 ㅗ최대 월 162만 원이었으며 , 2024년에는 약 13.2%가 상승한 183만 원으로 약 21만 원이 인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에도 2023년  47% 이하에는  2024년 48% 이하로 늘어 약 2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51만 원 정도, 2024년 1만 7천 원이 올라 52만 7원이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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