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 모든 정보! 지원 조건, 내용, 신청 방법 등 부터 의무사항까지 총정리
"희망 두 배청년통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원 내용부터 신청 방법, 조건까지, 그리고 의무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 총 720만원 /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지원자격
01. 서울시 거주
02. 만 18세 ~ 만 34세
03. 근로자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
04. 본인 근로소득금액일정 금액 이하
05. 부양의무자 소득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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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or 파일 다운로드하기
지원불가조건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이 개설이 불가한자
비사회적 업종 (도박, 향락등 ) 종시자
군의 무 복무자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ex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 근로장학생 등)
저축목적
주거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교육비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운영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