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혜택 완벽정리: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신청부터 지원금까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후 0개월부터 11개월까지의 영아에게는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부모가 초기 양육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유아에게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어, 자녀의 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0~11개월 매달 100만 원
12~23개월 매달 50만 원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적절히 신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월 10만 원의 아동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혜택으로 둘째 자녀부터는 15%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부터는 15% 추가지급
예를 들어, 둘째 자녀는 매월 11만 5천 원, 셋째 자녀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지원은 특히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됩니다.
***** 2025년부터는 기존 8세 미만에서 17세로 확대.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3.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전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24개월 이상~초등학교 입학 전 만 84개월 이하 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전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출생 후 0-12개월의 영아에게는 매월 20만 원, 12- 23개월의 유아에게는 매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즉 만 84개월 이하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 숨은 혜택들 ****** 2025년
1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첫째 25만 원 - 연간 300만 원 절세
-둘째 30만 원 - 연간 360만 원 절세
-셋째 40만 원 - 연간 480만 원 절세
2. 주택 관련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제한 없어짐
-출산가구 특공 1회 추가로 기회 쥐어줌
-전세대출 한도 1억 상향조정
3. 교육 보육 지원
-0~5세 무상교육 전면시행
-늘봄프로그램 전면 무료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80%로 확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완화
4. 의료비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60만 원-100만 원
-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없어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 50% 감소
-아기 예방접종 전액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