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1 종합소득세 개요/신고,납부+소득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3.5.31.→’ 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3.6.30.→’ ..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