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복지금2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 수급시기, 월 한도액 알아보기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 2023. 8. 29. 노인복지/돌봄서비스/노인지원/신청/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의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