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계산1 재산세의개념/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조회 재산세의 개념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참조). 구분 ↗ 상단 링크를 타고 먼저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공홈으로 가기 ※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분류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