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조회2 재산세납부방법,기간,조회/ 재산세줄이는 팁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달!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7월에는 건물분, 주택분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1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무료 ARS 전화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가까운 읍·면사.. 2023. 7. 25. 재산세 납세절차 / 과세기준,납부기간 / 분할납부 조건 재산세 납세절차 납세지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상단링크를 통해 위텍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회, 신고 납부결과 조회 바로하기 징수방법 등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2항). 물납 및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