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징수1 재산세 납세절차 / 과세기준,납부기간 / 분할납부 조건 재산세 납세절차 납세지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상단링크를 통해 위텍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회, 신고 납부결과 조회 바로하기 징수방법 등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2항). 물납 및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