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3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 + 연금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5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 2023. 5. 6.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 납부 방법 신고납부 기한 법정 신고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 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대상 서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 2023. 5. 6. 종합소득세 개요/신고,납부+소득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3.5.31.→’ 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3.6.30.→’ ..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