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대상1 구직급여 지급대상/수급요건/질문답변 구직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조).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참조).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