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첫만남이용권바우처1 부모급여지원 지원 대상 & 지급 내용, 신청하로 바로가기!! 부모급여지원 영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영유아(2023.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아동 지원. 선정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 새 미만의 아동(0-23개월) 에게 지원. 만 2 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중복불가 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하단 링크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방법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정부 24 나 복지로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온 온프라인으로 신청. 출산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