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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일수/질문답변

by Awesome lady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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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가입기간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 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가입기간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90 90 120 150 180
30 이상 ~ 50 미만 90 120 150 180 210
50 이상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질문답변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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