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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 수급시기, 월 한도액 알아보기

by Awesome lady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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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꼭"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등급 판정 기준, 급여대상

등 자세한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전단).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를 확인 후, 바로 신청, 결과 조회 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및 검사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하세요.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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