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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개편/감액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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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100%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90%만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기한 내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등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가기

"꼭"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정확한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개편방안(2018) (2019~적용)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 18.7.18.)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 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 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 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 (2022~적용)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됐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추가적으로

근로 장려금 지원금 확대에 대해 알아보러가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액이 2천100만 원 미만의 경우 자녀 1명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미만의 경우 80만 지급됩니다.

4. 자려 장려금 지급액 감액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를 차감 후 90%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Q.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장려금>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총소득금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등
근로장려금
최대 150만 원
최대 260만 원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Q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소득금액 등'은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 아래 소득 유형 중,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③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의 기준으로 활용

① 근로소득
(총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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