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5년간 총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국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직업능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2) 별도 매달 훈련비 지원대상
140시간 훈련과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실업자, 무급 휴직자, 저소득 계층은 추가로 매달 교통비와 식대비용으로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며, 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2) 추가 금액 지급 대상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국가기관 전략직종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한 경우 인자 1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자
3)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비율이 0% 인 사람도 있고, 30%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비율이 교육과정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rd.go.kr에 가입하고 나면,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과정 선택시마다 자기 부담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사용 방법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및 수령 hrd.go.kr 회원가입그냥 홈페이지 가입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홈페이지 카드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1시간 정도 분량의 교육 수강증빙 서류 제출/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연 1억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절차)/농협카드, 신한카드 중에서 택 1 해서 신청/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후 승인/승인되면 내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 센터에서 문자가 옵니다/여기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다가, 궁금한 사항은 항상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디렉트 전화번호로 옵니다./카드 발급 절차 진행카드 수령/농협카드, 신한카드 둘 중에 하나로 수령합니다./발급받은 카드에 총 3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2) 교육과정 신청
hrd.go.kr에서 교육 과정 신청합니다.
교육과정이 140시간 미만이면 www.hrd.go.kr에서 신청 가능함교육과정이 140시간 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함 핸드폰으로 본인인증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3) 교육과정 등록 및 교육 수강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교육 등록 여기에서 교육비 결제함교육비 결제 시 수령한 내일 배움 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함 자부담이 10%는 자기 돈으로 결제함
4) 교육 이수 80% 출석해야 합니다. 매월 80% 이상 출석해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 교육 완료 과정에 따라서 알아서 자격증 시험에도 응시하고 합니다.
사업추진체계
심사평가 공고- 고용부·심평원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 선정-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고용센터 -) 훈련실시-훈련생·훈련기관-) 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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