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세 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즉,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
국세환급금 이란?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이 환급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개인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 과정에서 과대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며, 환급 소요 시간은 신청 과정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방법을 이용.
지급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본인 계좌나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도 수령이 가능.
1. 상단의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
내국인/외국인에 체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클릭!
조회결과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국세 미수령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환급금을 찾지 않으면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 환급금 모바일 조회방법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후 지급받는 방법
홈택스: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 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현금수령 방법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국세환급금 안내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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