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프로그램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저귀 지원: 월 9만원
조제분유 지원: 월 11만원
지원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서류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맞벌이 부부: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 가능 시 생략)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자: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행복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글도 같이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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