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찾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간제 보육의 신청 자격부터 시작해,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까지, 부모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신청자격
아동등록을 완료한 본인 또는 대리인
시간제 보육기간 찾기
이용대상
독립반-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 이상 0~2세 영아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모바일앱
1661-9361(독립반만 예약 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STEP 1 접수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기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STEP 2 처리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기관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운영시간
독립반: 평일 (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통합반: 평일 (월~금) / 오전 9시~오후 4시
비용
예약 시간 기준 자동 계산
실제 이용 시간만큼 정부지원금 지원(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
예약 신청
독립반: 사전 예약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당일 예약 - 이용 당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통합반: 사전 예약 -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 당일 예약 - 불가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독립반)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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