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알리미
'공시가격'이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정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며, 이는 세금 산정,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소유자와 임대인은 공시가격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확인하고, 임대료 책정이나 매매 시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자금대출 승인 시 공시가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한도와 전세자금대출의 가능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의 토지 공시가격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전세 계약을 새롭게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임대인은 더 많은 전세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토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토지 공시가격 발표(24년 3월 19일)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 (절대값 기준 변동률 순위) ‘11년 0.3% < ‘14년 0.4% < ‘24년 1.52%
–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
연도 | ‘24(안)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변동률 | 1.52 | -18.63 | 17.20 | 19.05 | 5.98 | 5.23 | 5.02 | 4.44 | 5.97 | 3.1 |
연도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
변동률 | 0.4 | -4.1 | 4.3 | 0.3 | 4.9 | -4.6 | 2.4 | 22.7 | 16.2 |
ㅇ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하위 5곳)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4년(안) | 1.52 | 3.25 | -2.89 | -4.15 | 1.93 | -3.17 | 2.62 | -0.78 | 6.45 |
‘23년 | -18.63 | -17.32 | -18.05 | -22.06 | -24.05 | -8.75 | -21.57 | -14.27 | -30.71 |
구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24년(안) | 2.22 | 1.12 | -2.16 | -2.64 | -2.27 | -0.92 | -1.05 | -2.09 | 0.04 |
‘23년 | -22.27 | -12.77 | -12.52 | -7.99 | -10.61 | -10.03 | -11.25 | -5.59 | -4.37 |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4년(안) | 1.52 | 3.25 | -2.89 | -4.15 | 1.93 | -3.17 | 2.62 | -0.78 | 6.45 |
‘23년 | -18.63 | -17.32 | -18.05 | -22.06 | -24.05 | -8.75 | -21.57 | -14.27 | -30.71 |
구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24년(안) | 2.22 | 1.12 | -2.16 | -2.64 | -2.27 | -0.92 | -1.05 | -2.09 | 0.04 |
‘23년 | -22.27 | -12.77 | -12.52 | -7.99 | -10.61 | -10.03 | -11.25 | -5.59 | -4.37 |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 (단위: 억 원)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4년(안) | 1.68 | 3.62 | 1.44 | 1.48 | 1.56 | 1.36 | 1.70 | 1.38 | 2.90 |
‘23년 | 1.69 | 3.64 | 1.50 | 1.55 | 1.55 | 1.38 | 1.70 | 1.38 | 2.71 |
구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24년(안) | 2.22 | 0.97 | 0.97 | 0.84 | 0.82 | 0.81 | 1.07 | 1.39 | 0.98 |
‘23년 | 2.21 | 0.95 | 0.96 | 0.85 | 0.83 | 0.81 | 1.08 | 1.39 | 0.97 |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시ㆍ군ㆍ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을 활용하여 산정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혹은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위의 공시가격 조회 해보시고 조회 시점 확인하셔서 계약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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