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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 세금공제!!

by Awesome lady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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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찾는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바로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발급하는 방법, 발급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제1호 및 제21호 외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합니다

2.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대상

  • 1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2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4호: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여기에서 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있는데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암환자나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환자들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점! 따라서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3.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증명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정부 24시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홈페이지에서 바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

 

연말전산용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용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이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 면담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산병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용 증명서는 의사면담 없이도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행이 가능하고,

병원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성과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서류의 발행자란에 반드시 의료기관명과 의료기관 직인, 혹은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해요

 

하단링크를 통해 서울 아산병원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상단크를 통해 서울 아산병원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발급하시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에는 본인이 공단에 등록한 5년의 산정특례기간이 찍혀서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건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정부 24

하단 링크를 통해 정부 24시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 정부 24시 공식홈페이지에서 바로 장애인 증명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 군, 구청장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발급은 인터넷과 방문, 우편 수령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수수료 없고 장애인 증명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이름과 기본주소, 수령방법까지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만약 인터넷 통해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단링크를 통해 이글도 같이 참고하셔서 받으실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세요~!

4.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혜택

소득세법 제51조에 보면 추가공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일 경우 1명 당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것이죠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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