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국 시, 일본에서 술 얼마나 들고 올 수 있을까?
일본은 술이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여행 가면 한두 병쯤 사 오고 싶죠?
하지만 한국 입국 시에는 ‘주류 면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잘못하면 세금 +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항목 | 기준 |
병수 | 1인당 1병까지 |
용량 | 1리터 이하 |
가격 | 미화 400달러 이하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 면세불가) |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예시
케이스별로 살펴볼게요:❗
반입주류 | 면세여부 | 비고 |
히비키 위스키 700ml 1병 | ✅ 면세 | 조건 충족 |
야마자키 위스키 700ml 2병 | ❌ 과세 대상 | 병 수 초과 |
사케 1.8L 1병 | ❌ 과세 대상 | 용량 초과 |
아사히 맥주 350ml x 4캔 | ❌ 과세 대상 | 병수 + 용량초과 |
📌 용량이 1리터 넘거나, 병 수가 2병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 나옵니다!
과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 대상이 되는 주류에는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가 붙습니다.
보통 총액 기준 60~70%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요.
예시:
30,000원짜리 사케 1.8L → 약 18,000~20,000원 세금 발생
👉 따라서 많이 사와도 결국 손해일 수 있어요.
세관 신고는 어떻게?
🛂 한국 입국 시에는 세관 모바일 앱 또는 자동신고 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1병 이하일 경우: 무신고 통과 가능
1병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후 과세
미신고 적발 시: 벌금 + 추징금 + 기록 남음
✔️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 마무리 정리
✔️ 1병, 1리터, 400달러 이하 → 무조건 기억!
❌ 기준 초과 시 꼭 세관 신고
❗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벌금, 경고, 추징금 등)
여행 기분 망치지 않으려면 출국 전에 꼭 한 번 더 체크하세요 🙌
반대로
일본에 입국할때 의 세관 절차
일본으로 반입 금지되어 있는 주요 물품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히로뽕, MDMA 등 ● 권총 등의 총포, 총포탕, 권총부속품 ● 다이너마이트등의 폭발물, 화약, 화학 병기의 원재료 ● 음란잡지, 음란 DVD、아동포르노 등 ● 가짜명품, 해적판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지폐, 화폐,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의 위조품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어있는 물품
● 엽총, 공기총 및 도검류 ● 워싱턴조약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악어, 뱀, 땅거북, 상아 등) ● 사전에 검역확인이 필요한 산 동식물, 육제품 (소시지, 말린 소고기를 포함함)、채소, 과일, 쌀 등 ● 의약품, 화장품 등(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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