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❶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❶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요.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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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기준보수
|
고용안정․직능 (0.25%)
|
실업급여 (2%)
|
합계 (2.25%)
|
1등급
|
1,820,000
|
4,550
|
36,400
|
40,950
|
2등급
|
2,080,000
|
5,200
|
41,600
|
46,800
|
3등급
|
2,340,000
|
5,850
|
46,800
|
52,650
|
4등급
|
2,600,000
|
6,500
|
52,000
|
58,500
|
5등급
|
2,860,000
|
7,150
|
57,200
|
64,350
|
6등급
|
3,120,000
|
7,800
|
62,400
|
70,200
|
7등급
|
3,380,000
|
8,450
|
6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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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 배움 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 :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 일수)의 60%
(2022년도 기준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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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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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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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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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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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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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액
|
35,900
|
41,000
|
46,100
|
51,200
|
56,400
|
61,500
|
66,600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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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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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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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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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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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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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www.ei.go.kr
[직업능력 개발지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total.comwel.or.kr
[신청체계] ✔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③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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