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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절차 / 과세기준,납부기간 / 분할납부 조건

by Awesome lady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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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절차

 

납세지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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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신고 납부결과 조회 바로하기

 

징수방법 등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2항).

 

물납 및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상단 링크를통해  재산세 줄이는팁!! 정보  꼭! 참고하세요 

참고하기 취득세 관련 !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월 15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의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본문).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분리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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