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많은 정보들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 기한

by Awesome lady 2023. 7. 25.
반응형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2항).

 

취득세

개요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취득원인구분조정지역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 상단링크를 통해  위텍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회, 신고 납부결과 조회 바로하기

 

- 주택 외 부동산

구분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5.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신고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지방세일정 안내

  • 01 
    • 01.01 ~ 0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1.16 ~ 01.3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 02 
    • 02.01 ~ 0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3 
    • 03.01 ~ 03.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3.01 ~ 03.31 환경개선부담금
  • 04 
    • 04.01 ~ 04.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4.01 ~ 04.30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 05 
    • 05.01 ~ 05.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5.01 ~ 05.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 06 
    • 06.01 ~ 06.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6.16 ~ 06.30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 07 
    • 07.01 ~ 07.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7.16 ~ 07.31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 08 
    • 08.01 ~ 08.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8.01 ~ 08.31 주민세 사업소분
    • 08.16 ~ 08.31 주민세(개인분)
  • 09 
    • 09.01 ~ 09.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 10 
    • 10.01 ~ 10.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1 
    • 11.01 ~ 1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 
    • 12.01 ~ 1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16 ~ 12.31 자동차세(소유)(2기분)

세율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참조).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  

※ 그 밖에 재산세 중과세율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액 과세권 구분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의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본문).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분리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단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