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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신청대상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신청 가능
- TV수신료 분리납부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불가(단, TV수신료 분리납부 취소 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온라인 (상단, 하단 링크에서 신청을 바로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 · 방문 · FAX
구분 | 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
|
신청자 | 전기사용 계약자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대상요금 | 2023. 12월분 ~ 2024. 2월분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 2023. 12월분 ~ 2024. 2월분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
신청기간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계약전력 20㎾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 확인서 발급기관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하단 링크 참조하세요!)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하단 링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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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유의사항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 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분납신청서 *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고객) 계약전력 20kW 초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개별고객) 계약전력 20kW 초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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