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신청, 지원금!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잠깐!!!
지원금 신청 시 전기요금 확인을 위해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대상현황 조회 단계' 신청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한전 고객번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하단에서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최대 20만 원 지원
● 접수시기 : 24년 2월 21일 09시부터 (직접계약자는 2/21 ~ 4/20, 비계약 사용자는 3/4 ~ 5/3)
■ 인터넷신청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하단의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하단 지역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잘 참고하시고 확인 보시기 바랍니다.
● 직접 계약자 : 24년 전기요금 청구되는 요금을 최대 2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
●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납부 요금(23년 1월 ~ 신청 월)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보다 이전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지원대상 조건에서는 22년 또는 23년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중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로 신고된 매출액을 모르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자격요건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단 링크 홈택스 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비계약자)
신청기간은 2가지 유형(직계약자 또는 비계약자)으로 구분되어 홀수/짝수 제도로 운영됩니다. 분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 ~ 4월 20일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 ~ 5월 3일
● 홀 · 짝제로 운영 (아래 표 참조)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비계약 사용자 : 해당하는 제출 서류 선택 제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2023.12.11부터 신청 중)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분납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여보세요!
지원 신청은 🔽 하단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하신 분은 꼭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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