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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신청/청년도약계좌/희망적금차이/가입시유의할점

by Awesome lady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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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우선 6월 신청 기간을 확정했는데요. 6월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첫 5영업일인 6월 15일에서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입신청자는 연령 요건 등은 즉시 확인 가능하고, 가구 소득 요건 등 가입 가능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 안내한다고 해요.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 하고,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해요. 7월부터는 매월 2주 기간을 정해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요. 이후 신청 가능한 일자는 확정되면 뱅크샐러드가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 ➚ 상단 링크를 통해  청년 도약계좌 에 대해

구체적으로 "꼭" 먼저  참고해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었고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인데요.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혜택은 좋은 편이나 당시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공통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혜택은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에 보탬이 돼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아요.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길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청년도약계좌가 혜택이 좋아 이득일 수 있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건 옳지 않아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이 중도 해지했어요.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해요.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긴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말과 같아요.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서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해요. 또,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여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40만 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연 소득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누릴 수 있어요. 반면, 연 소득 6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아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죠. 기대한 5천만 원을 만기에 못 받을 수 있는 셈인 거죠.

 

소득에 따라 최대 납입금액이 달라서 만기 목돈이 기대한 5천만 원이 아닐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져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원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고, 그래서 그만큼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청년도약계좌  정리

  •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
  • 가입대상은? 
     개인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 동시 만족
  • 가입시기는?
     2023년 6월 15일부터
  • 유의할 점?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어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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