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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수령금액 알아보기!!

by Awesome lady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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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급여를 합해서 장애인연금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초급여는 323,180원입니다.

 2024에는 334,000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3.3%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가급여는 80,000원을 받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면 2024 장애인연금은 414,000원이 됩니다.

장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장애인연금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재가)
334,000원
80,000원
414,000원
414,000원
414,0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
334,000원
-
334,000원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334,000원
70,000원
404,00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34,000원
20,000원
354,000원
40,000원
40,000원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발표된 장애인연금 발표 내용

 

여기서 잠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법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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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합니다.

장애인수당 관련 용어들과 수령액을 정리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제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구분 2023년 2024년
기초급여 323,180원 334,000원
부가급여 80,000원 80,000원
합계 403,180원 414,000원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 월 3만 원

 

구분 재가 시설
기존 월 4만원 월 2만원
2023년 월 6만원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 )

2022년 기준

 

▪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장애연금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로 하신분들은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도 정리 해보았습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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