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듯이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입니다.
2019년 7월 이후 개정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이면 바로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①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세요.
② 우편, 팩스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심사 절차는?
주민센터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관은 장애인의 불편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군구에서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수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도 발급받습니다.
심사 결과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추가급여지원사업 및 이용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는 활동지원등급 및 급여 이용 시간, 이용 횟수, 이용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어디에 서비스를 요청하나?
수급이 결정될 때 해당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연락처 리스트를 함께 보내줍니다.
주로 장애인복지관, 자립센터 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활동지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넘으시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 시 장애인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경우 ( 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에는 계속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합니다.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만 65세 이상이 넘어가도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은 계속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령금액도 같이 알아보러 가기!
입소 시설에 있을 경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보장시설, 의료시설(30일 이상), 수용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바로 이용 가능한가?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요청을 하면 활동지원사를 매칭시켜 줍니다. 바로 매칭될 수도 있고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서 안내문에 기재해 보내줍니다.
기준중위소득 ( 70%, 120%, 180% ) 기준에 따라 4~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완전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일괄 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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