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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7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개편/감액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100%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90%만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기한 내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등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 2023. 5. 4.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지원대상 Q.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1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❶가구 ❷소득 ❸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불가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 2023. 5. 4.
자녀장려금이란? 개념/ 자격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 도입됐다.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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