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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6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지급대상/요건/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2023. 5. 5.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시간제 보육서비스' ❶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❷ 지원내용 :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전화 예약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❶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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