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려금8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요건 ,소득요건(1) Q. 가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별거 포함,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 출생)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 2023. 5. 4.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지원대상 Q.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1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❶가구 ❷소득 ❸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불가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 2023. 5. 4. 자녀장려금이란? 개념/ 자격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 도입됐다.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 2023. 5. 4. 근로장려금 제도란? 개념/자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2023. 5.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