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진단1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및절차,등록 신청서류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