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신고1 재산세납부방법,기간,조회/ 재산세줄이는 팁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달!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7월에는 건물분, 주택분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1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무료 ARS 전화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가까운 읍·면사..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